강연호 의원, 제정조례안 대표발의…“외형은 괜찮아 보이지만 형식적 운영” 지적

양성평등 관점에서 제주도교육청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성평등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강연호 의원. ⓒ제주의소리
강연호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연호 의원(표선면, 국민의힘)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를 활성화시기 위한 ‘제주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강연호 의원은 “2021년 도교육청의 성인지예산 사업(예산규모)은 41개(473억)로, 전체 교육비특별회계 대비 비중은 상향되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성인지예산서의 지표연계 미흡’,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의 성인지예산서 반영 미흡’, ‘남여 수혜를 동등하게 하는 기계적 성평등 관점’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양성평등 시책이 예산제도와 연계해 제대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양성평등 정책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관련 시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정책을 뒷받침하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성인지예산제도를 기존의 성평등 관점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로써 인식을 확산하고, 기존 양성평등 정책과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합 연계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 시행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계획수립 △공무원 및 주민참여 교육 △분석 및 평가 △성인지 예산제 심의 등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도교육청 재정사업의 성인지 예산제 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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