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임대차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4일 관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차 계약 만기가 1개월 앞으로 다가온 475건에 대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매달 1차례 알림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자 서비스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변경(묵시적 갱신 포함)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관련 민원 방지를 목표로 한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말 기준 서귀포내 등록임대사업자는 총 1196명이며, 임대주택은 4948호다. 이중 지난해에만 2470건의 임대차계약 신고가 이뤄졌다. 

변상인 서귀포시 건축과장은 “임대차계약 만료 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미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는 렌트홈 홈페이지( renthome.go.kr )나 서귀포시청을 방문해 가능하다. 

문의 = 서귀포시 건축과 주거복지팀 064-76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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