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배·보상 의무화’ 반영되지 않아 유감” 민주 오영훈案 깎아내리며 차별화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수정안)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진상조사소위원회 설치 내용이 추가된 데 대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에 의한 배·보상 의무화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반응도 함께 내놓았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9일 ‘4.3특별법 개정안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8일 열린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새롭게 제기된 의제들을 놓고 병합 심사가 이뤄졌다.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난항 끝에 위원회 대안(수정안)이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먼저 “이명수 의원이 제안한 진상조사소위원회 설치가 된 것은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진일보라고 평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힌 뒤 4.3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회 추천 몫으로 4명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한 것과 관련해 “4명의 위원이 진상조사소위원회에 참여해 국가가 직접 조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령을 조속히 마련해 진상조사 업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쟁점이었던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의한 보상을 임의 조항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 수정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된 것은 4.3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배·보상 강제조항에 난색을 표하던 기획재정부가 “~필요한 기준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조항에 대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라는 수정의견에 동의하면서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명수 의원이 수정 제안한 내용이 반영돼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4.3희생자 보상을 임의규정으로 둔 것은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이후 보상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지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또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해 군사재판은 물론 일반재판 희생자의 경우도 국가의 재심청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 뒤 “오영훈안에 포함됐던 정의 조항과 명예훼손 처벌 조항은 적절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어 삭제됐다.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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