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야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9일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오영훈안에는 배·보상 의무화 규정과 보상액 기준 등이 포함됐고 국민의힘은 적극적 동의를 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소극적 반대로 그동안 진척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보상 관련 조문의 명칭도 보상으로 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으로 수정 제안해 그나마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추가진상조사에는 “국민의힘은 법안심사 초기 때부터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기구 신설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결국 국회 추천 4인을 진상조사소위원으로 선임하는 제안이 반영됐다”고 소개했다.

또 “제주 언론에서 4.3진상조사와 관련해 실질적 조사 진행은 4.3평화재단이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보도됐지만 이는 전혀 논의되거나 포함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 “원희룡 도지사도 지적했지만 보상과 관련한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한 것은 결코 옳은 법 개정이 아니다.  제주4.3에 지정한 봄이 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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