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5.여)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는 2018년 12월 연인이던 A(61)씨와 헤어지면서 위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관계를 청산했다. 이 과정에서 약속한 2019년 3월까지 남은 1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조씨는 2020년 11월15일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나체로 누워있던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했지만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사진이 모두 삭제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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