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 유지되고, 유흥시설 등 운영은 오후 10시로 제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다.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되고, 오후 10시로 제한되던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제주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오는 1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하향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8일 2단계로 격상된 이후 58일만에 하향 조정이다. 

1.5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며, 유흥시설도 집합금지가 해제돼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되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태스탠딩공연장에 대한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줄이고, 개인간 전파를 막기 위해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직계가족의 경우 동거 여부와 관계 없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과 방문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되지만,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다만, 룸당 최대 4명, 클럽·나이트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목욕장업은 발한실과 수면실 운영은 금지되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시 시설 내 매점과 식당 운영도 허용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1일 참석 인원이 200명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음식물 제공이 허용된다. 또 테이블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실외 골프장은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해 라커룸 사용이 가능하지만, 샤워실 운영은 금지다.  

숙박시설의 경우 전체 객실의 2/3 이내로 예약을 받아야 하는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객실 내 정원 초과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제주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구상권 청구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 언제든 2단계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크다. 도민들의 협력 덕분에 코로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코로나 위기에서 탈출하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