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5)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3월17일 오후 4시42분쯤 김포공항 국내선 3층 출발장 게이트 앞에서 신분증없이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항공보안 검색요원의 제지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난 김씨는 손으로 항공보안요원의 손을 때리고 어깨를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8항에는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제50조 벌칙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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