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자모(31)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인 자씨는 2020년 12월2일 제주시내 한 호텔 입구에서 임금 체불 문제로 자신을 공사 현장에 소개한 A(31)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다.

자씨는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재차 호텔로 돌아와 현장에 있던 A씨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흉기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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