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주도로부터 국회 심사일정 및 대응방안 보고받고 “지속적 관심” 당부
제주도의회가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은 16일 오전 제391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로부터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심사일정 및 법안주요 쟁점사항을 비롯해 향후 대응사항 등을 보고받았다.
강철남 위원장은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집행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한 뒤 “우리 의회 역시 이번 2월 임시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위원들은 “4.3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지금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4.3범국민위원회, 재경4.3유족회 등 시민단체들을 지원할 수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도민들과 4.3유족들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만큼 의회도 전국의원네트워크를 통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오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위원회 대안 형태로 회부된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좌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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