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제주도, 자치경찰 사무 조례 입법예고...경찰청, 차장급 실무협의회 구성 명문화 요구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법규 개정을 두고 전국 유일의 자치경찰 이원화가 적용된 제주에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가 9일 입법예고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실무협의회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제출했다.

조례안 제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주도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제주경찰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제주특별법 상 자치경찰 사무분장 조례 개정시 경찰청장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경찰법은 의무규정이 없다.

경찰청은 의견서를 통해 제정 조례안에 제주도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의 기관장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고위 간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 구성의 명문화를 주문했다.

경무관급인 제주자치경찰단장과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제주경찰청 차장 등 실무위원회에 참여할 3개 기관 직급까지 명시했다.  

경찰청은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의 명확한 사무 구분과 기관 협업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 이원화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제주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 적용되는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
제주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 적용되는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
전국 유일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이 적용된 제주 경찰 체계도.
전국 유일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이 적용된 제주 경찰 체계도.

조례안에 적힌 제주경찰청 내 자치경찰 사무는 생활안전 순찰과 안전·재난사고 긴급구조지원,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보호활동,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육안전 홍보 등이다.

제주도의 경우 실무위원회 구성이 명문화될 경우 합의제 기관인 제주도 산하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경찰청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따라 실무협의회 구성은 강제조항이 아니다. 제주도는 추후 구성될 초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운영세칙으로 논의할 부분이라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과 경찰법에 따른 경찰청 내 자치경찰이 별도로 존재한다. 각 조직의 사무 역시 상위법령에 따른 별도 조례로 정하고 있다.

경찰법 개정 전에는 제주특별법 제91조(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에 따라 도지사와 제주경찰청장과 협약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자치경찰단의 사무를 정해 왔다.

제주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면 국가경찰 내 자치경찰 사무를 두고 또 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무 중복 등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양자간 협의는 피할 수 없는 절차다.

향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따른 사무국 구성을 두고서도 눈치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인사와 예산은 물론 감사와 감찰, 징계요구권, 자치경찰 규칙 사무 제‧개정, 소관 사건‧사고 현안 점검, 국가 비상사태시 임무 수행 등의 업무를 맡는다.

7명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은 상임위원 겸 경찰위원회 사무기구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된다. 3급 상당의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기는 3년이다.

사무국 산하에는 2개과 4개팀이 운영될 전망이다. 2개과 담당자는 4급 상당의 제주도 공무원 또는 국가경찰 소속 총경급 간부가 맡는다. 사무국 전체 정원은 20명 내외로 점쳐진다.

대통령령에는 총경과 경정, 경위 1명씩 최소 3명을 사무국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경찰청에 경찰관 인원 확대를 요구할 경우 제주도와 자치경찰단과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다.

제주경찰청은 “경찰청의 표준 조례안은 자치경찰 일원화를 기준 삼아 제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조직과 협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경찰청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다만 실무협의회에 대해서는 향후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법규화가 끝나면 4월 내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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