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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형동·연동 일대 전경 ⓒ제주의소리

정부가 4월 시행을 목표로 생활형숙박시설 내 주거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예고하면서 유사 시설이 밀집된 제주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법령상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를 금지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히 하고 분양 공고시 주택사용 불가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장 4월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손질 작업을 벌이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 용도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숙박시설, 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나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용도 상 숙박시설이다. 때문에 건축법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부대시설과 주차장 설치 등 관련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제주의 경우 부동산 활황 흐름 속에 생활형숙박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시행사들이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사실상 아파트와 원룸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법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이 같은 방식의 홍보와 분양은 불가능해진다. 허위·과장 광고가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를 고발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미 분양됐거나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이다. 정부는 이미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주택 용도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미이행시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주택은 주차 공간 등 조건이 까다로워 오피스텔로의 대거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당수 거주자들은 이미 아파트 등 주택 개념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법령 시행에 따른 혼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한 민원이 있지만 아직 정부에서 관련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향후 법령이 개정되면 정확한 시행일과 유예 여부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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