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규 주택 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모집은 오는 3월9일까지며,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의 무주택자나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2월31일까지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 건축할 경우 융자 지원되며, 토지 구입비를 포함해 신축시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의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황이나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이다. 

김형도 제주시 주택과장은 “농촌지여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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