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뒤늦게 후회한 인면수심의 친딸 성폭행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A(5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청구를 17일 기각했다.

A씨는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법정 진술과 다르게 1심 재판부의 징역 18년 선고가 과하다는 취지의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자녀가 초등학생이던 2013년부터 자택 등에서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딸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각종 성적 학대를 받아 정신적 충격 속에서 생활해 왔다.

1심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의 질타가 이어지자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 1심 선고 나흘만인 2020년 11월9일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도덕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앞으로 어떻게 속죄하며 살아갈지를 잘 생각해 보라”며 쓴 소리를 건넸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1심에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해 판단을 내렸다.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거나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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