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A씨 “버팀목 자금 받은 사람만 또 지원금 받나”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갈무리.

코로나19로 인한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서귀포에서 자영업하는 A씨는 지난 16일 서귀포시청을 찾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려 했지만, “대상자가 아니”라며 반려됐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A씨는 “정부의 버팀목 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재난지원금을 또 주고, 버팀목 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앞으로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제주도는 지난 15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방문 접수를 시작했는데, A씨 사례처럼 일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이다. 소상공인이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부 예외 업종을 제외하고는 버팀목 자금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버팀목 자금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집합금지·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업종에 지원되는 정부의 지원금이다. 

2019년 이전에 개업했을 경우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줄거나, 2020년 개업했을 경우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 등의 사례에 포함될 경우 버팀목 자금 대상자가 된다. 

버팀목 자금 대상자에게는 일반 업종에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버팀목 자금 대상 주요 업종은 유흥업소와 파티룸, 목욕장업, 식당·카페,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독서실, 편의점 등이다. 

제주도는 예외 업종을 제외해 버팀목 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을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대상자로 설정했다.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알파(α)로 운영해 왔는데, +α에 속한 업종이 예외업종에 포함된다. 

예외업종은 오락실과 멀티방, 이·미용실, PC방, 피부관리실, 키즈카페, 장례식장, 결혼식장, 사립공연장 등이다.  

이들 업종 일부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부의 버팀목 자금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제주도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α에 해당하는 업종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α로 운영돼 +α에 해당하는 업종이 예외로 포함됐지만, 기본적으로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버팀목 자금’ 수령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준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일 뿐이다. 추후에는 지급 대상과 규모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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