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가 20억원대 과수원 매매 과정에서 편법적인 부동산 계약해제로 판단해 수억 원대 양도세 부과에 나섰지만 법원이 원물반환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송의 발단은 A씨가 2017년 2월16일 서귀포시 서홍동의 과수원과 대지 약 5444㎡를 B주식회사에 22억8000만원을 받고 매각하기로 약정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B사가 계약금 2억9800만원과 중도금 7억원을 지급하자, 2017년 2월28일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줬다. 문제는 B사가 잔금 12억8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사이 A씨는 양도소득세 2억2198만원을 이미 세무서에 납부했다. 이에 A씨는 그해 11월29일 잔금 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B사에 보냈다. 

그해 12월4일에는 제주지방법원에 토지처분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8년 1월 B사를 상대로 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8년 10월 B사는 A씨에게 19억8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민사에서 이긴 A씨는 매매계약 해제의사를 이유로 2019년 1월21일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환급을 요청했다.

양측이 다투는 사이 B사는 A씨에게 매수한 땅을 C건설에 되팔았다. C건설은 토지처분 금지 가처분을 철회해주는 조건으로 원 토지주인 A씨에게 6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제주세무서는 “B사와 C건설간 토지 매매는 A씨의 가처분등기 말소 때문에 가능해졌고 A씨가 C건설로부터 사실상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아 매매목적도 달성됐다”며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의 개념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의 유상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반면 제주지방법원은 원물반환이 어려운 경우, 원고가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원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손해배상액을 획득해 B사와 C건설간 매매계약이 이행되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이를 매매계약 인정으로 볼 수는 없다. 정황상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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