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제주 곳곳에 불법 현수막 넘쳐나는데…”

제주시 노형동에 게재된 불법현수막. ⓒ독자 A씨 제공.

제주에서 불법 현수막이 끊이지 않으면서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눈살마저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독자 A씨는 최근 애조로를 이용해 애월읍에서 조천읍 방향으로 운전했다. 

운전하는 과정에서 시야에 계속 들어오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현수막. 대부분 현수막 게시대 등 정해진 위치가 아니라 나무 등에 불법으로 게재돼 있었다. 

애조로 뿐만 아니라 제주시 동(洞)지역을 포함해 제주 곳곳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에 A씨는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애조로로 달리는데, 불법 현수막만 10개가 넘었다. 또 제주시내는 물론 제주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많아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고 있지만, 불법 광고물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수막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 등에 허가·신고를 해야 한다. 

허가·신고 없는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로 분류돼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서귀포시에 따르면 도내 불법 현수막 처리 건수가 갈수록 늘고 있다. 

제주시 이도동에 게재된 불법 현수막. ⓒ독자 A씨 제공.

불법 현수막의 경우 각 읍·면·동이 업무를 맡아 처리와 과태료 처분, 고발 등을 조치한다. 

최근 3년간 양 행정시 불법현수막 처리 건수는 ▲2018년 제주시 2만4629건·서귀포시 9098건 등 총 3만3727건 ▲2019년 제주시 5만3254건·서귀포시 1만5887건 등 총 6만9141건 ▲2020년 제주시 6만5773건·서귀포시 1만4767건 등 총 8만540건 등이다. 

불법 현수막 게재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8년 제주시 4건·서귀포시 0건 ▲2019년 제주시 10건·서귀포시 6건 ▲2020년 제주시 9건·서귀포시 5건 등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이 벌칙 대상자가 된다. 

현행법상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 등을 파악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불법 현수막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선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B씨는 “불법광고물 표시·설치한 사람이 불투명할 경우 광고물에 각종 연락처가 나와있어도 과태료 부과 등이 어렵다”며 “일부는 사직당국에 고발하지만, 불법 광고물 표시·설치 행위가 확실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C씨는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처리해도 매일 새로운 불법 광고물이 생겨나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면서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독자 A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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