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3시쯤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에 서핑을 즐기는 20대들. 파란색 서핑객은 사전 신고를 했지만 빨간색 2명은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제공-제주해양경찰서]
17일 오후 3시쯤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에 서핑을 즐기는 20대들. 파란색 서핑객은 사전 신고를 했지만 빨간색 2명은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제공-제주해양경찰서]

풍랑특보가 내려진 제주 앞바다에서 신고 없이 서핑을 즐긴 20대들이 해양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3시30분 순찰 중이던 해양경찰관들이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타던 남성 1명과 여성 2명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1명은 수상레저 활동 신고를 했지만 나머지 A(27)씨와 B(20)씨 등 2명은 신고 없이 물놀이를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에는 태풍이나 풍랑, 강풍 등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의 수상레저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는 해양경찰서에 운항신고를 하면 이용할 수 있다. 풍랑경보에서는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해경은 A씨가 관광객 B씨를 상대로 이날 오후 3시부터 서프보드 강습 등을 시킨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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