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정부에 의한 보상·추가진상조사 의무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4.3특별법 개정안(1호 의안 이명수(충남 아산시 갑, 국민의힘) 의원안, 2호 의안 오영훈(제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3호 의안 위원장 대안) 3건을 일괄 상정해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당은 “배·보상과 관련해 여러차례 지적했지만, 통과된 규정으로는 기준마련까지만 포함돼 보상금을 희생자와 유족에게 지급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에서 진행되는 연구용역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법 개정이 요구된다.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중간보고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개정의 내용과 방향을 수립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해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업무중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됐다. ‘처리’라는 용어가 갖는 행정적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어 ‘추가진상조사를 위해’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와 관련해 군사재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희생자도 재심청구를 정부의 의무로 한 것은 4.3해결을 위해 매우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명수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후 4.3 해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추가진상조사 관련 내용이 쟁점이 됐다. 추가진상조사는 4.3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제”라며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기구 신설을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개정대안은 정부가 직접 추가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진상소위의 심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과 유사·중복돼 추가진상조사소위원회 설치의 실효성이 없고, 정부가 직접 해결해야 할 추가진상조사를 4.3평화재단에 떠넘겼던 기존 법체계와 다른 점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아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해 관철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제25조(제주4.3관련 재단에의 출연) 조항에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진상조사’가 신설된 것은 정부와 오영훈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해 협의하게 됐다. 추후 과거사기본법, 5.18진상규명특별법 등의 진상조사 사례와 그에 따른 법률체계 등을 파악해 가장 적절한 ‘4.3진상조사 법률체계’ 수립을 추진하자는 판단하에 반영되는데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의 성실한 배·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과 그에 따른 법률 개정 노력을 요구한다.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는 정부에 의해 조사·발간돼 의미가 분명하다. 추가진상조사보고서도 정부가 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추후 4.3해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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