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 10명에 대해 1월21일 사상 첫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재심 청구인들이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환호하는 모습.
내란-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 10명에 대해 1월21일 사상 첫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재심 청구인들이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환호하는 모습.

제주4.3으로 시신조차 찾지 못한 4.3행불수형인의 사상 첫 재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역사적인 전원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심 청구 이후 20개월만의 정식재판 재개 결정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故 오형률 할아버지 등 행불수형인에 대해 18일자로 개시 결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019년 6월3일 행불수형인에 대한 첫 재심 청구 이후 현재까지 집단 재심사건에 동참한 행불인은 341명이다. 고인이 된 이들을 대신해 소송에 뛰어든 재심청구인(유족)은 331명이다.

이중 2019년 6월3일 첫 재심 청구에 나선 故오형률 할아버지 등 10명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30일 첫 개시 결정이 나왔다. 이어 올해 1월21일 사상 첫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020년 2월18일에는 331명의 행불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유족 332명이 2차 재심 청구에 나섰다.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은 2차 재심청구 이후 정확한 1년 만에 결정이다.

당초 피고인은 349명, 재심청구인은 342명이었지만 재판 도중 재심청구인이 사망하거나 재심 청구를 취하하는 일이 생기면서 인원이 바뀌었다.

2020년 6월8일 행불수형인에 대한 첫 심문절차가 시작된 이후 6개월에 걸쳐 총 21차례 심리기일이 법원에서 열렸다. 심문 절차를 통해 법정에서 진술한 고령의 유족만 38명에 달한다.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마무리되면서 행불인들은 피고인 신분으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4.3 발발이후 73년만에 정식재판이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3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다만 항고를 포기하면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법원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수백여 명의 동시 재시 청구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특별기일을 정해 일괄 정식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제주4.3특별법 개정 추진 등을 감안해 최종 의견서 작성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생존수형인과 행방불명인 재심 사건을 고려하면 무죄 구형이 유력하다.

즉시항고 포기에 따른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검찰의 최종 의견을 거쳐 제73회 4.3추념식 전에 역사적인 재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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