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싶다’ [사기의 재구성-얼굴 없는 그 놈‘편에 소개돼 전국적인 공분 불러일으킨 국내 최대 규모이자 원조 온라인 물품사기단이 무더기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38)씨 등 29명에 대해 18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범인 강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등 19명에 대해 범행기간과 가담 정도로 고려해 징역 1년6월에서 최대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최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했다.

상당수 피고인의 나이가 20대에 불과해 전국 각지에서 가족들이 몰려들면서 법정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법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나눠 가족들을 순차적으로 입장시켰다.

줄줄이 실형이 선고되자 숨죽이며 재판을 지켜보던 방청석에서 탄식이 쏟아졌다. 일부 가족들이 오열하면서 재판부가 재판을 잠시 멈추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강씨를 주축으로 3명의 사장단을 꾸리고 조직원 모집책 1명과 통장 모집책 4명, 판매책 32명을 꾸려 2014년 7월부터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리고 2020년 1월까지 6년간 중고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범행만 5092차례, 피해액은 49억409만원에 이른다.

판매물품은 전자기기에서 명품시계, 상품권, 여행권, 골드바, 농막까지 다양했다. 범행 과정에서 택배상자 속에 물건 대신 벽돌을 보내 피해자들을 우롱하기도 했다.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집주소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수십만 원 상당의 피자와 치킨 등을 주문하는 일명 ‘배달테러’까지 서슴지 않는 집요함도 보였다.

재판이 시작되자 전국 각지에서 70여건의 배상명령 신청이 밀려들었다. (주)중고나라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매우 악랄하다”며 엄벌을 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기존 ‘사기’에서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사기’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오랜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액도 49억원에 달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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