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 제주해경)는 여객 명부에 없는 승선 인원 3명을 초과·운항한 화물선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화물선은 6000톤급 제주 선적으로 여객 12명, 선원 15명이다. 19일 오전 3시20분경 전남 목포에서 출항해 9시5분경 제주항에 도착했다. 

제주해경은 출항 당시 여객명부에 이름을 적시하지 않은 3명을 승선시켜 제주항으로 입항한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화물선이 도착하자마자 경찰관들이 검문-검색한 결과 초과 인원을 적발했다. 이들은 화물차 기사로 알려졌다.

제주해경에서는 적발된 화물차 기사 3명과 선장 등을 상대로 진술서를 제출 받고, 선박안전법위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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