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7주년 제주의소리 기획 - 긴급좌담회] “제주도민은 제2공항 반대 택했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 "이번 여론조사는 공정·객관적 조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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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제2공항 여론조사 공정관리 공동위원회 위원)은 한국갤럽이 조사한 오차범위 내 결과는 주민투표법에 준하는 투표 성격상 이를 따라 무효표를 배제한 기준을 적용하면 찬반 비율이 반대 51.6%, 찬성 48.4%로 환산된다며, 결국 반대 도민이 과반임을 확인한 유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협의로 구성된 제2공항 여론조사 공정관리공동위원회는 이번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조사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두 곳 조사기관 중 오차범위 내의 차이를 보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역시 '주민투표법'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할 시 반대표가 절반을 넘은 '과반'으로 분석돼 '여론조사 결과 불수용' 논란을 잠재울 것으로 보인다.

창간 17주년을 맞은 독립언론 [제주의소리] 제2공항 여론조사에 따른 향후 과제와 전망을 짚어보기 위해 지난 19일 마련한 '제2공항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 긴급좌담회 - 제주도민은 제2공항 반대를 선택했다' 자리에서 제2공항 여론조사 공정관리공동위원회 위원인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갈등해결학 박사)은 여론조사 결과에 불복하려는 일부의 움직임은 잘못된 것임을 꼬집었다. 

이날 긴급좌담회 직전 여론조사 공정관리공동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좌담회에 참석한 강 원장은 "위원회 내부에서 예상외로 너무 많은 논의가 있었고, 점검할 문제도 있었다. 그만큼 뜨겁게 논의가 이뤄졌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승인할거냐 하는 문제였는데, 위원회는 이번 여론조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조사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위원회는 제주도지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도민의견 결과로 국토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물론 내부 위원들이 일부 아쉬운점이나 의문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번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의소리] 제2공항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 긴급좌담회에 참여한 강원보 성산읍 신산리장, 박찬식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 김봉현 편집국장(사진 왼쪽부터).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 제2공항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 긴급좌담회에 참여한 강원보 성산읍 신산리장, 박찬식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 김봉현 편집국장(사진 왼쪽부터). ⓒ제주의소리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언론사 컨소시엄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과 엠브레인퍼블릭 등 2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각각 실시됐다. 이중 엠브레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1.1%가 '반대', 43.8%가 '찬성'이라고 답하며 오차 범위를 벗어난 과반 이상이 '반대'의사를 표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47%가 '반대', 44.1%가 '찬성'으로 답해 반대 의견이 2.9%p더 우세했다. 다만 이 경우 찬반의 표 차이가 표본오차범위(±2.2%p) 내에 있고, 과반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부의 이견을 불러일으켰다. 한국갤럽 조사의 무효표는 8.8%로 '모름/응답 거절'은 6.1%, '어느 쪽도 아니다'는 2.7%로 각각 집계됐다.

그러나, 강 원장은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해도 한국갤럽 조사 결과 역시 충분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당초 이 조사는 주민투표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그래서 조사형식도 찬성과 반대만을 묻는 것으로 단순화 했다"며 "주민투표법 상 투표 결과는 무효표를 배제한 유효표만을 갖고 과반수로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민투표법 제24조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효표를 배제한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갤럽의 찬반 비율은 반대 51.6%, 찬성 48.4%로 환산된다. 반대가 과반수로 나타나 유효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강 원장은 "두 조사 결과 모두 반대가 과반수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국토부에서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이후에 도민사회에서 논의되고 국토부에서 반영돼야 할 지점"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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