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2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초안) 공개…영리병원 삭제 등 110개 과제

이상봉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 단장이 22일 오전 9시30분 의회기자실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상봉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 단장이 22일 오전 9시30분 의회기자실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무늬만’ 특별자치로 전락하게 될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이 공개됐다.

녹지국제병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커다란 갈등을 야기했던 영리병원(외국 의료기관)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논란이 분분한 교육의원 제도는 교육자치 정신을 살려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교육의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의원(5명→7명)들로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의결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단장 이상봉)는 22일 오전 9시30분 의회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1월7일 출범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는 그동안 2차례 중간보고를 거친 후, 지난 2월9일 최종보고회를 갖고 제도개선 과제를 정리했다.

전부개정안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발전 견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정부가 약속한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 완성을 목표로 최종 110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상봉 단장. ⓒ제주의소리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 단장. ⓒ제주의소리

정책분야별 정책방향으로 △총칙(도민복리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 △특별자치분권 강화(도민자기결정권, 도의회 기능, 정책기능적 분권, 자치재정권) △국제자유도시조성(산업육성 및 균형발전 강화)로 분류해 과제를 정리했다. 신규 과제가 약 60%에 달한다.

총칙과 관련해서는 도민복리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했으며, 국제자유도시개념을 기존 경제가치 최우선 일변도에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재정립했다.

특별자치분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특별자치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특별자치분권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존 정부의사결정에 종속되는 하향식·소극적 권한이양에서 중앙정부와 협상하고 때로는 정부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상호보완적이면서 대등한 자치분권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강화해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관련 법률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민의 혈세를 투여하고 있는 7개 특행기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을 통해 환원 또는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와 관련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됐던 ‘행정시장 직선제’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현실적인 대안 마련 차원에서 여론수렴 기간 중에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시장 예고(러닝메이트) 의무화 및 4년 임기보장’ 등의 대안을 모색키로 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을 기존 ‘개발’ 중심에서 제주의 ‘종합·균형발전’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명칭 변경 등의 근거를 제시했다.

아울러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으로 정책적 지향점을 전환하는 한편 세계평화의 섬 정책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인들이 제주를 인지하고 오고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4.3의 세계화 등 지방공공외교 정책을 강화하였고 알뜨르비행장의 무상사용 근거 마련 등 국가가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그 동안 도민사회에 커다란 갈등을 야기했던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 개설 특례 조항은 삭제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는 교육자치 차원에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교육의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들로만 구성(5명→7명)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하지만 교육의원들에 대해서는 일반 도의원들과 달리 본회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전체 도의원 정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봉 T/F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국가치원의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전부개정(초안)은 차등분권을 강화하고 산업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무늬만 특례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22일부터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공청회 및 도민설문조사를 병행하면서 과제를 보완해 다음 달 임시회(3월24일)에서 최종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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