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성추행하고 재판과정에 부적절한 합의까지 시도한 제주 해경 간부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전 제주해양경찰서 함장 전모(54.경정)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했다.

전씨는 2019년 6월25일 밤 제주시 한 편의점 야외테이블 등지에서 부서 내 현직 해양경찰관인 A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2020년 9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합의 과정에서 승진 기회를 언급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했다며 법정구속했다.

실제 전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합의를 해주면 승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주겠다”고 발언했다.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신분으로 범죄를 방지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성범죄를 저질렀다. 더욱이 합의를 시도하면서 또 다른 직원의 승진 기회를 빼앗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019년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그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전씨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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