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진학 대상 아동 1명의 행방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면서 경찰이 가족들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22일 제주도교육청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1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4명 중 3명에 대해서만 이동 경로가 확인되고 있다.

애초 도교육청은 학생 4명에 대해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이중 2명은 학부모와 연락이 닿아 학생들의 소재가 확인됐다.

1명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엄마와 함께 항공편을 통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대사관을 통해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

문제는 제주시 동지역 모 초등학교에 진학 예정인 나머지 1명이다. 경찰은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확인했지만 가족들 모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었다.

경찰은 아동 부모의 휴대전화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했지만 이마저 기록이 남지 않아 소재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학부모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으로 출국한 아동은 대사관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위치 파악이 되지 않은 한 명은 유관기관과 함께 소재를 찾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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