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각 급 학교와 직속기관에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북 및 포스터로 제작해 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전보건표지란 위험 장소·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 각종 기계·기구 및 전기 등의 안전 수칙,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한 그림·기호 등을 표시하는 표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장 내 위험한 장소·시설·물질 등에 부착해야 한다.

그동안 학교에서 자체 제작했던 것을 학교업무 경감과 안전보건표지의 적재적소 설치,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직접 제작·배부하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학교 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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