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내 유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게재됐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22일 국내 유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게재됐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일명 카니발 사건으로 전국적인 공분을 산 제주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는 또 다른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22일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는 제주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인기 글로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19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조천읍 와흘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운전자 폭행 사건의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됐다.

게시글은 작성자가 승용차 운전자로 지목한 한 A씨가 헬멧을 착용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는 영상 4개가 담겨있다.

해당 남성은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쓰러진 남성이 일어나자, 다리로 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헬멧을 내리쳤다. 이어 무릎으로 헬멧을 가격하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이어갔다.

글 작성자는 추월 과정에서 신호대기로 오토바이가 멈추자, 두 사람이 대화를 하던 중 A씨가 무차별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사람이 말리자 현장을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운전자를 때리면 단순 폭행죄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폭행사건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제주는 2년 전에도 일명 카니발 사건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글이 게재돼 20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당시 카니발 운전자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어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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