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비사업용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한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다. 

제주시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가자 올해 200대를 선착순 모집할 계획이다.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 가능하며, 한 개의 주소지에서 한 대의 차량만 승인된다. 

제주시는 오는 10월 최종 주행거리 실적을 제출받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부기철 제주시 환경관리과장은 “차량번호판과 계기판,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준비한 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https://car.cpoint.or.kr )로 접속해 지원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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