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현장] 한림 금능리 임야에 허가없이 야적장 사용...제주자치경찰, 산지관리법 수사 착수 

제주 올레길 14코스를 벗어나 소하천을 건너 약 200m를 이동하자 남동쪽 방향으로 거대한 암반 더미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가까이 다가서자 차량 크기만 한 암반이 곳곳에 쌓여 채석장을 방불케 했다. 거대한 암반 뒤로는 크고 작은 크기로 쪼개진 바위와 자갈이 뒤엉켜 있었다.

강한 바람에 돌가루들이 날려 머리와 옷은 금세 먼지로 뒤덮였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미세먼지로 눈은 따갑고 목까지 칼칼한 느낌이었다.

부지 안쪽으로 더 진입하자 부러지고 잘린 나무들이 눈에 들어왔다. 흙과 자갈이 수풀을 뒤덮어 바로 옆 공유지와의 경계지를 구분하기도 힘들었다. 

일부 지점에서는 땅을 판 것으로 의심되는 모습도 보였다. 나무뿌리가 훤하게 외부로 드러나고 붉은색 흙도 선명했다. 주변 곳곳에서 널브러진 쓰레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문제의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상 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에 해당하는 지목상 임야다. 면적은 3603㎡다.

인근에 위치한 제주석 제작업체는 토지주에게 일종의 사용료를 내고 2015년부터 해당 부지에 암석을 야적하고 이동식 파쇄기를 이용해 쓰다남은 돌을 갈아서 판매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부지 북동측에 심어진 동백나무와 잡목들을 제거하고 야적 면적을 넓힌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적장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았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업체측에서 불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야적장을 무단 조성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형질변경 시기와 면적을 확인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에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제53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 근거해 행정에서 원상복구 명령도 내릴 수 있다.

해당 업체는 야적장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해당 토지 주변에 평탄화 작업이 이뤄졌고 최근 일부 잡목만 걷어내 환경 훼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토지주에게 땅을 빌려 야적을 했고 이 과정에서 소량의 잡목을 제거했을 뿐”이라며 “소나무를 베거나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주 동의를 얻었지만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 만일 위법 사실이 있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복구작업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잡목을 제거했더라도 지목상 임야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것 자체가 산지관리법에 해당한다. 행정시와 함께 정확한 피해 면적을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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