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교육복지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올해 제주도내 저소득 가정 고등학생 1명이 교육 복지 사업을 통해 1년 동안 최대 590여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일반 가정 고등학생 1명은 230여만원에서 270여만원의 혜택을 지원받는다.

제주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복지 지원 사업과 대상을 확대한 교육 복지망을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 '고교 수학여행비'는 지난해 특성화고에 이어 올해 비평준화 일반고 전체 학생까지 확대 지원된다. 학생 1인당 연 40만원 이내의 실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학년이 올해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2개 학년이 여행비를 지원받는다.

저소득가정과 다자녀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초‧중‧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가정 범위를 중위소득 60%이하에서 70%이하로 확대한다. 지원 금액은 연간 60만원 내외 실비다.

'고등학교 저녁급식비'는 저소득 가정에서 세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정보화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PC 지원범위는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물량도 170대에서 200대로 늘린다. 인터넷 통신비도 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서 법정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교육 급여 지원은 기존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한다. 초등학생은 전년도 20만6000원에서 올해 28만6000원으로, 중학생은 29만5000원에서 37만6000원으로, 고등학생은 42만2200원에서 44만8000원으로 늘었다.

이 같은 사업 지원 내용을 학생 1인당 지원금으로 환산하면, 저소득 가정 고등학생에게는 1인당 최대 590여만원이, 초‧중학생은 최대 380여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은 1인당 최대 400여만원, 초‧중학생 1인은 최대 200여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일반 가정 고등학생은 1인당 230여만원~270여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초등학생은 1인당 59여만원, 중학생은 1인당 120여만원의 지원을 받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갑자기 힘들어진 학생들이 많다. 복지 지원 대상 학생들을 신속히 발굴하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교육 복지 사업들이 가정 및 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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