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계획과 최부식 주무관

제주시 도시계획과 최부식 주무관.

우리시에서는 작년 1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및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 등의 법적, 행정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각종 절차 이행과 더불어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람 실시 등을 통해 지역 주민 및 토지주의 의견 수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양한 홍보 방법을 동원하여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소통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에 대한 추진 취지, 이해도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의견 개진 시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향후 일몰(2021. 8월) 이전까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를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해·교통·환경 등의 심의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 절차 이행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있으며, 토지주와의 원활한 보상협의을 위하여 보상계획 열람 공고 등 보상 관련 절차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관과 관련하여는 「경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상 사회기반 시설사업, 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대하여 경관 심의 대상 및 시기가 각각 정의되어 있어 있으며, 이에 해당될 경우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하고 있다. 본 사업의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경관 심의를 받을 예정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심의시기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실시계획인가 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이행할 예정으로 경관심의를 통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와 지방재정부담 완화, 도시공원의 신속한 조성을 통한 도시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2022년 12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우리시에서는 각종 법적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통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제주시 도시계획과 최부식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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