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정작 제주에서는 화물선 승선원 초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목포해양경찰서는 여객 명부에 없는 승객 24명을 초과 승선해 운항한 혐의로 제주~목포를 오가는 3500톤급 화물선 A호를 적발해 조사 중이다.

A호는 20일 오후 5시 제주항을 출발해 전남 목포항으로 향하면서 승선원 63명을 태웠다. 해경은 최대 승선인원 39명에서 24명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선박안전법 제84조에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 인원을 초과해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선 19일에도 오후 3시20분 전남 목포를 출발해 오전 9시5분 제주항에 도착한 6000톤급 화물선 B호가 승선원 초과로 제주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선박의 여객정원은 12명이었지만 여객명부에 존재하지 않는 3명이 더 타고 있었다. 이들 모두 화물차량 기사로 알려졌다.

통상 화물선은 해양수산부 선박입출항관리 시스템인 포트미스(Port-MIS)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 입출항한다. 신고만 할 뿐 제주도와 해경 차원의 선원 검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과적을 하거나 승선원을 초과해 운항하다 사고가 나면 이른바 유령 선원은 명부에 없어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울 수 있다. 구조를 위한 작전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연도별 도내 선박 승선원 초과 단속 건수는 2018년 4건에서 2019년 13건, 2020년 1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