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도시계획위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올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안건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도시계획위는 수요에 맞는 출입구와 주변 도로 영항 저감방안 등을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또 고도완화에 따른 용적률 적정성과 지하공간 활용방안(주차장과 공공공간)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당초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일대는 중앙 4고도지구라서 건축 고도제한이 30m로 묶여 있었지만, 지난해 9월 지구단위로 지정되면서 고도제한이 42m로 완화됐다. 

도시계획위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고, 하천정비계획을 반영해 홍수위, 복개천 철거 후 진출입 문제 등도 검토해야 한다며 ‘재심의’를 의결했다.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은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4만4281.7㎡에 지하 4층~지상 14층 규모 14개동 899세대의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건폐율은 27.67%, 용적률은 238.9%다. 

2012년 6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고, 2017년 5월16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고시됐다.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본공사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심의와 교통, 건축 심의, 건축승인 등 절차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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