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타 시도 광역의원 11명-기초의원 6명 등 17명 명예도민 수여대상자 추천

제주도의회 의사당 전경.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의사당 전경.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힘을 보탠 타 시·도 지방의원 17명에게 명예제주도민증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천해 눈길을 끈다.

제주도의회는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타 시도 광역·기초의회 의원 17명을 올해 1분기 명예제주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는 광역의회 △황인구(서울) △손민호(인천) △신수정(광주) △김미형(울산) △서금택(세종) △김혁동(강원) △이상식(충북) △이공휘(충남) △국주영은(전북) △곽태수(전남) △신상훈(경남) 의원 17명과 기초의회 △최윤남 의장, 이경철 의원(서울 노원구) △이의걸 의장, 윤유선 의원(서울 강서구) △황천순 의장, 김길자 의원(충남 천안시의회) 등 6명이다.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26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21년 만에 이뤄지는 4.3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시도의회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을 이끌어내며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좌남수 의장은 “4.3의 완전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할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기원한다”며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 아픈 과거사를 정의롭게 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4.3의 완전 해결을 위해 함께해준 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9월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올해 1분기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도 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7일부터 시작되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동의 절차를 밟고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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