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5일 0시부터 강원도 지역 고기, 계란, 부산물 같은 가금산물에 대해 반입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4일 강원도 원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이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충남 지역에서 생산 가공한 가금산물만 반입을 허용한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한림읍 오리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 전 지역에 대한 고강도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앞서 타 시도 농장 발생, 야생 철새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에 따라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당초 2월 28일에서 3월 1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 바 있다.

제주도는 발생 농장 방역대인 반경 10km 내 가금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시설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도내 모든 가금 농장 171곳에 대한 긴급 질병 예찰 결과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월 12일 최초 발생 이후 12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추가 발생 상황이 없어, 다른 가금 농장으로의 확산은 차단된 것으로 판단한 상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오리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차단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타 가금농장과 관계자는 더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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