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5일 여·야 합의 처리…본회의 처리도 무난 전망

제주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도 여·야가 합의 처리함으로써 26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일부 자구를 수정해 의결했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 회부된 81개 의안 중에서 31번째로 심사대에 올랐다.

대체토론에서 여·야가 한차례 부딪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상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한 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이 “추계를 해보면 대략 1조3천억원 정도 된다”고 답변하자,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과 유족들의 명예회복이다. 꼭 돈으로 보상해야 하는 것이냐”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최강욱 의원이 바로 반격에 나섰다.

최 의원은 “국가권력에 의한 희생자를 위로하고, 오랜 세월 고통을 겪은데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특혜라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는 과거 국가폭력에 대해 달라진 세상에서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도 “해방 이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좌·우 이념 대립 등의 역사적 질곡을 겪으면서 무고한 양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지금은 이를 치유해나가는 과정”이라며 “정부는 제주4.3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결국 이의 제기 없이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은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은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과반을 넘는데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들도 법안 처리에 협조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1년 만에 추진된 4.3특별법 전면개정안에는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방안 강구 등 명예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행안위 심사 등을 거치며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 4.3위원회에 추가진상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여·야 2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되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했다.

또 수형인 명예회복 조항과 관련해서는 군사재판수형인은 4.3위원회가 법무부에 일괄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재판수형인은 개별특별재심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4.3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의 근거를 담아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공포될 경우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수형인 일괄직권재심 및 일반재판 수형인 특별재심 개시, 행방불명인 법률적 정리,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등을 통해 4.3의 완전 해결과 정의로운 과거사 청산 작업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주4.3특별법개정쟁취공동행동은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음달 5일 관덕정 앞마당에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도민보고회를 갖고, 각계각층이 힘을 합쳐 이뤄낸 4.3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성과를 공유하고 자축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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