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14조와 제15조에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의 표현을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15조의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라는 표현을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로 수정했다”며 “이어 각 조문마다 일부 표현을 자구수정하고 의결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4·3유족들이 70여년간 꿈에서조차 바라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까지 한 걸음 남았다”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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