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내 유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게재됐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22일 국내 유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게재됐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최근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제주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사건의 가해자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25일 오후 5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9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조천읍 와흘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추월 문제로 시비가 붙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시민이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로 쳐 넘어뜨리고 손과 무릎으로 헬멧을 가격하는 등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글 작성자는 추월 과정에서 신호대기로 오토바이가 멈추자, 두 사람이 대화를 하던 중 A씨가 무차별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사람이 말리자 현장을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차량 조회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제주는 2년 전에도 추월 문제로 한 남성이 또 다른 운전자를 폭행하는 일명 카니발 사건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카니발 운전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면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반면 1심에서 카니발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줄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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