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의 산증인인 생존수형인과 시신조차 찾지 못한 행방불명인에 대한 사상 첫 동시 즉일선고가 이뤄진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내란실행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故 오형률 할아버지 등 4.3재심 사건 피고인 336명에 대한 특별 공판기일을 3월16일로 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일괄 변론절차를 거쳐 동시 즉일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심청구인이 무죄 판결의 역사적 현장을 방청하길 원해 일정을 조정했다.

현재는 오전 10시부터 20여명씩 16~17차례 순차적으로 변론을 열어 선고하는 방식이 유력하고 이 경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장장 6시간에 걸쳐 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열린 10명에 대한 행불인 첫 재심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바 있어 이날 변론에서도 무죄 구형이 예상된다. 검찰도 최종의견서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19년 6월3일 행불수형인에 대한 첫 재심 청구 이후 현재까지 집단 재심사건에 동참한 행불인은 341명이다. 고인이 된 이들을 대신해 소송에 뛰어든 재심청구인(유족)은 331명이다.

이중 2019년 6월3일 첫 재심 청구에 나선 故오형률 할아버지 등 10명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30일 첫 개시 결정이 나왔다. 이어 올해 1월21일 사상 첫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020년 2월18일에는 331명의 행불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유족 332명이 2차 재심 청구에 나섰다. 이들에 대해서는 18일을 끝으로 전원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소요와 내란실행방조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 고태삼(93), 이재훈(92) 할아버지의 재심 청구사건에서 대해서도 3월16일 선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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