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후취담보’ 꺼리는 은행…디딤돌대출은 300세대 이상이면 가능

정부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정부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정부의 지원을 받더라도 제주에서 신축 다세대주택 구매가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의소리] 독자 A씨는 최근 정부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통해 새집 마련에 나섰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거나 순자산가액이 3억94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에게 지원되는 서민 지원 정책이다. 

A씨는 신축 다세대 주택을 구매하려 했지만, ‘후취담보’가 안된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A씨는 “디딤돌대출의 경우 신축 건물은 300세대 이상이면 후취담보가 가능한데, 제주는 300세대 이상인 곳이 적다. 디딤돌대출을 받은 사람은 신축 건물을 구매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후취담보는 주택 등 대출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없어 은행이 돈을 먼저 빌려주고, 주택이 완공돼 소유권 설정이 가능해지면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돈을 먼저 빌려준 뒤 나중에 담보를 설정한다는 얘기로, 대부분의 은행들이 꺼려한다. 

후취담보는 건물이 개인에게 등기되기 이전에 이뤄지는데, 디딤돌대출 뿐만 아니라 다른 대출을 받더라도 후취담보는 쉽지 않다. 

정부는 디딤돌대출 세칙에 ‘신축 건물인 경우 300세대 이상이면 후취담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었다. 다만, 강제 조항은 아니다. 

300세대 이상 건물을 건축하는 건설사는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판단이며, 후취담보 후 건설사 부도 등을 우려하는 은행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한 시중은행 직원은 “등기가 이뤄졌다면 담보 등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후취담보는 담보 설정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 종류를 떠나 후취담보는 은행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럽다. 후취담보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원들이 모여 회의할 정도”라며 “후취담보를 허용했는데, 만에 하나 건설사 부도 등 상황이 발생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는 절차도 까다롭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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