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과 특별재심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4.3유족회와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6일 국회에서 4.3특별법이 통과되자 곧바로 "21년만에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정의로운 4.3해결을 위해 후속조치들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4.3유족회는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4.3특벼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번 통과된 개정안에는 4.3희생자들에 대한 위자료 형식을 취하는 배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 등을 다룰 연구용역 실시에 대한 조항이 포함돼 있고, 특례적 재심절차를 도입할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방안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4.3유족회는 "향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연구용역을 비롯한 일련의 후속조치들을 추진함에 있어 책임 떠넘기기나 눈치보기 식의 명분없고 무책임한 태도를 취할까 염려스럽다"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4.3문제 해결과정에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대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4.3연구소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4.3연구소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2000년 특별버 제정 이후 21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의미가 크고,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전부개정안에 담긴 위자료 지원, 일괄 재심, 추가 진상조사 등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아니다. 개정안이 제대로 실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4.3연구소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 정치권을 비롯해 제주도와 도의회, 4.3관련 단체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모두가 노력한 결과물로 4.3희생자 등을 위한 배보상 문제 해결의 전기가 될 것이며, 4.3수형인들이 명예회복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동행동은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정치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배보상 관련 용역과 시행령 개정 등 중요한 후속작업이 필요한데 개정안의 취지가 왜곡됨이 없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다짐했다.

제주4.3평화재단도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4.3평화재단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은 그동안 명예회복의 족쇄가 됐던 4‧3수형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정부가 예산을 문제로 계속 난색을 표명해 왔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를 재개할 수 있어 희생자 명예회복과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4.3평화재단은 "제주4‧3은 국가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실질적이고 정의로운 해결의 걸음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며 "대한민국 과거사 해결의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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