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도의회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2일 제주도의회는 이날 예정된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취소했다.

양성 통보를 받은 A씨는 총무담당관실 소속으로 정확한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도의회는 A씨와 접촉한 직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도 이날 예정된 의사 일정을 중단하고 일부 의원들도 코로나19 검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