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4.3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명예회복, 피해에 대한 공동체 회복 등의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999년 4.3특별법이 제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1년 만에 유족의 소망을 담은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평화와 인권국가로 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에 문제가 됐던 수형인의 재심을 통한 해결의 길과 6개월간의 용역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의 길이 열렸고, 정부 차원에서 추가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명시되면서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6개월 용역기간 동안 유족  및 도민 의견과 예산 반영, 입법 등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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