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첫 단계인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인선 작업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촉식을 열어 5개 기관에서 지명한 초대 자치경찰위원 후보군에 대한 추천 작업에 착수한다. 

당초 자치경찰단은 경찰청과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제주지방법원 등 5개 기관에 2월15일까지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2곳이 응하지 않아 일정이 늦춰졌다.

[제주의소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도의회는 김희현 의원, 도교육청은 이영권 전 영주고 교사, 경찰청은 고광언 전 제주경찰청 마약수사대장, 법원은 박종웅 판사를 추천했다.

제주도는 법규상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한다.

5명의 위원추천위원회는 초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중 2명의 추천권을 행사한다. 도지사가 이를 수용하면 제주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다.  

나머지 5명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가 추천한다. 관례에 따라 도의장이 추천할지, 의결 절차를 거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남은 3명은 도지사와 도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씩 추천한다.

자치경찰단은 이를 위해 3월10일까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5명에 대한 추천을 각 기관에 별도 요청한 상태다.

7인의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면 도지사가 지명한 1인이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제주경찰청장 직급(치안감)에 맞춰 2급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활동한다.

상임위원 1인은 위원회 의결과 위원장 제청을 통해 임명된다. 상임위원은 경찰위원회 사무기구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된다. 3급 상당의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기는 3년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10일까지 5개 기관에서 위원을 추천하면 신원조회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추천 절차가 이뤄지면 4월에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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