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 “일부 조항 전국 적용 표준모델처럼 수정돼야”

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자치경찰 관련 조례안 조항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자치경찰 관련 조례안 조항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 유일의 자치경찰 이원화가 적용된 제주에서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두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 독단적인 입법예고는 2000여명의 제주경찰관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는 지난달 9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 제2조(생활안전·교통·정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2항에 따르면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됐다. 

자치경찰 사무를 변경할 때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장의 의견 청취가 필수는 아니라는 얘기다.  

제주경찰 직장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들을 수 있다’고 명시된 부분을 ‘들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협의회는 “전국 자치경찰은 일원화 체계이나,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이 자치경찰 사무를 각각 수행하는 이원화 모델로서 상호 협력을 통해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직장협의회는 “제주도는 조례 핵심 당사자인 제주경찰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 예고했다. 타시도는 표준조례안을 따르고 있다. 제주경찰은 4가지 부분에 대해 표준조례안과 맞춰야 한다고 수정을 요청했지만, 제주도는 일괄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수정되지 않으면 경찰의 임무 범위를 넘어서는 무분별한 자치경찰 사무가 확대되는 것은 뻔한 결과”라며 “예를 들어 동물 사체 처리 업무를 위원회를 통해 자치경찰 사무로 정해 제주경찰이 수행하도록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장협의회는 “현장에서 지휘·감독 거부와 업무지시 중단을 위한 법적 대응 등 혼란 우려가 있다.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제주경찰은 1000여명이며, 자치경찰은 150명 수준이다. 야간에는 제주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직장협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경찰과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한다. 제주경찰에 대해서는 인사·감사 권한을 갖는데,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감사 권한은 없다. 특정 기관에 유리한 쪽으로 정책이 수립될 경우 현장 갈등이 우려되며, 이는 치안공백으로 이어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치경찰에 배정된 인원을 제주경찰 파견 인원과 비교해 자치사무인력 비율에 맞춰 배치하던가, 행정직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번 입법 예고 조례안은 자치경찰을 이용해 독립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 우리(직장협의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입법예고안의 부당성을 도민에 알리겠다”고 지속적은 대응을 예고했다.  

제주도가 제출안 조례안은 이달 예정된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빠르면 오는 4월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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