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업주 부부에게 각각 1억2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 배상 선고

제주도의 한 납골당에 안치된 故 김모 군 영정사진. 김 군은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족발집에서 무면허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프레시안X뉴스타파 공동취재진.
제주도의 한 납골당에 안치된 故 김모 군 영정사진. 김 군은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족발집에서 무면허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프레시안X뉴스타파 공동취재진.

제주에서 무면허로 음식을 배달하다 목숨을 잃은 김모(당시 16)군의 유족이 업주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무면허 배달을 지시한 업주가 김군 사망 사고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김군 유족에게 식당 업주 부부가 각각 1억2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김군은 2018년 4월8일 오후 6시19분쯤 제주시 영평동 신성여자고등학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김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제주시 아라동 A식당에서 일하던 김군은 영평동에 음식 배달을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무면허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A식당 업주가 김군의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도 배달을 시켰다고 판단해 ‘도로교통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업주가 무면허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망 사고와는 인과관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제외(증거불충분)했다. 

이후 A식당 업주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 처벌을 받았고, 김군의 부모는 A식당 업주 부부에게 각각 1억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데, A식당 업주 부부가 보호 의무를 위반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김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고, 김군에게 배달을 지시했다. 무면허로 배달하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점,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군의 사망사고는 2019년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 병) 의원은 “16세 청소년이 원동기 면허가 없는데도 사업주가 배달을 시켜 어쩔 수 없이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광주고용노동지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니라며 사업주를 조사하지도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의 정책이 산업 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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