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그룹 장녀 서경선씨 직접 참석해 설득 작업...자본검증-주민수용성 모두 기준 미달 

실질적 송악선언의 1호 개발사업인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사업 인허가 여부를 다룰 마지막 심의 절차에서 벽에 부딪쳤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주식회사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제출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안건을 부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위원회는 상정 안건에 대해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결’, ‘부결’ 등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날 안건에 오른 사업 변경안의 핵심은 코끼리와 사자, 호랑이, 곰 등 대형동물 위주의 사파리공원에 대한 투자계획과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사전 절차의 주민수용성 여부다.

위원들은 맹수를 제주에 들여오는 사업이 지역과의 공존과 미래비전 가치실현에 적합한지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은 "자본금 확보계획과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 모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변경계획안에 대한 인허가 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대명소노그룹 회장의 장녀인 서경선씨가 직접 참석해 개발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위원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2003년 향토기업인 탐라사료 등 4개 업체가 (주)제이에프에이(JFA)를 설립해 당시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일대에 ‘제주 애니멀 팜 테마파크’를 계획하면서 시작됐다.

애초 사업자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대 58만㎡에 총사업비 561억원을 투자해 실버타운과 방갈로촌, 캠핑빌리지, 오토캠핑장, 동물체험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2005년 7월 제주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고 2007년에는 전체 사업부지 43%인 24만7800㎡의 공유지를 22억원에 사들이며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반면 원사업자인 탐라사료가 부도를 맞으면서 2011년 사업권은 대국해저로 넘어갔다. 그해 1월부터는 공사가 중단됐다. 2015년 투자진흥지구까지 해제되면서 사업 철회가 예상됐다.

대명그룹의 장녀인 서경선씨가 사업권을 이어받아 2017년 12월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재착공을 통보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재착공 통보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기간인 7년을 한 달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의무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동물테마파크는 2017년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을 거쳐 2018년 2월 제주도 경관위원회, 그해 6월에는 교통영향평가, 11월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연달아 통과했다.

2019년 12월에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자문회의를 열어 사업자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서를 논의했다.

당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선흘2리 반대대책위와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협의 등 상생 방안을 적극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라며 13가지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

동물테마파크가 각종 심의위 문턱을 넘으면서 오늘(3일) 마지막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졌다. 개발사업심의위가 최종 부적격 의견을 내면서 사업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20년 11월15일 ‘송악선언 실천조치 2호’를 통해 제주 생태계의 보호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이미 동물테마파크 사업변경 허가에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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