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2007년 공유지 24만7800㎡ 민간에 매각...주민갈등 속 사업재추진 절차 급제동

제주동물테마파크는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수용성과 자본검증이 동시에 논의된 첫 사업이다. 그 뒤에는 축구장 35개 면적에 달하는 공유지 매각의 비극이 자리 잡고 있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별관 자연마루에서 주식회사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제출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안건을 부결했다.

위원들은 맹수를 제주에 들여오는 사업이 지역과의 공존과 미래비전 가치실현에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2003년 향토기업인 탐라사료 등 4개 업체가 (주)제이에프에이(JFA)를 설립해 당시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일대에 ‘제주 애니멀 팜 테마파크’를 계획하면서 시작됐다.

기존 골프장 난개발과 달리 제주마와 흑소, 흑돼지 등 재래가축과 토종 식물을 내세워 도내 최초의 축산관광 개발사업으로 시선을 끌었다. 

지역 환경과 공존하는 토종자본의 개발사업으로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 2005년에는 제주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사업추진에도 속도가 붙었다.

사업자는 ㈜제주동물테마파크로 사명을 바꾸고 2007년 1월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어 2007년 5월 22억원을 들여 옛 북제주군으로부터 공유지 24만7800㎡를 사들였다.

이는 전체 사업부지 58만1050㎡ 중 43%에 달하는 규모였다. 부지 매입과 함께 2007년 5월 착공 신고가 이뤄졌지만 투자금 확보 문제로 4년만인 2011년 1월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경영 상황이 악화된 탐라사료는 2011년 3월 제주동물테마파크의 주식 153만2326주 전체를 (주)대국해저관광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헐값 매각 의혹이 일면서 소송전까지 불거졌다.

2015년 2월 제주동물테마파크 일부 투자자들은 탐라사료와 동물테마파크를 상대로 주식양여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식 매각 과정에서 주주총회 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한창이던 2016년 ㈜대국해저관광은 사업부지를 ㈜대명레저에 되팔았다. 매각대금은 210억원 상당이었다. 대명레저는 2016년 10월 제주동물테마파크 법인까지 인수했다.

이듬해인 2017년 1월 대법원은 탐라사료 주주였던 투자자들이 동물테마파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고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과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최종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률 문제가 해결되면서 결과적으로 공유지 24만7800㎡가 통째로 외부 자본에 넘어갔다. 사업권을 확보한 대명측은 그룹의 장녀인 서경선씨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나섰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기한인 7년을 한 달 앞둔 2017년 12월에는 제주도에 재착공을 전격 통보했다. 공사중단 7년 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해야하기 때문이다.

사업자측은 2018년 2월 경관위원회, 6월 교통영향평가,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차례로 넘고 2019년 12월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환경보전방안검토서 변경 협의까지 거쳤다.

당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선흘2리 반대대책위와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협의 등 상생 방안을 적극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라며 13가지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공유지 내 개발사업은 일단 중단됐다. 사업을 철회해도 소유권은 이미 넘어가 공유지를 되돌릴 방법은 없다. 

제주에서는 2012년 3월에도 공유지가 포함된 섭지코지 일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65만3000㎡ 내 미개발 토지 3만7800㎡가 중국 자본인 오삼코리아에 매각된 바 있다.

2013년 5월에는 군인공제회가 표선면 일대 체류형복합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하면서 공유지 1만9240㎡를 사들여 사업권을 중국 자본인 록인제주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