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간부가 3일 동료들과 음식점에서 술을 먹다 다른 일행과 주먹다짐을 벌이는 등 폭행 시비에 연루됐다. ⓒ제주의소리

제주동부경찰서 간부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동료들과 음식점에서 술을 먹다 다른 일행과 주먹다짐을 벌이는 등 폭행 시비에 연루됐다. 

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동부서 소속 간부 A씨가 지난 23일 오후 제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질을 하는 등 소란이 일었다.

특히 경찰 간부 A씨는 이날 회식에 같은 부서원 등 동료 5명을 포함해 총 6명이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했다. 

A씨는 음식점에서 다른 일행과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상대가 먼저 폭력을 휘둘러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회식도 부서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부득이한 자리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폭행혐의로 입건해 징계절차에 들어갔고, 나머지 회식에 참여한 경찰들에 대해서도 방역법 위반 등으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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