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공무원이 민관기획단에 합류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을 받자 업무취급 제한 대상이 아니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퇴직 공무원의 공직윤리법 위반 여부를 다룰 도내 첫 사례여서 향후 공직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돌문화공원관리소에서 근무하다 공직윤리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A씨는 2018년 6월 퇴직후 제주돌문화공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 합류했다.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에 근거해 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조직이다.

주요 업무는 공원조성사업 장기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공원에 필요한 수장품의 수집과 그에 따른 설치 및 디자인, 공원 조성사업 관련 조사활동,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자문 등이다.

기획단 구성원 중 민간인은 5명 이내로 하고 이중 1명을 총괄기획단장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돼 있다. 기획단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제주도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왔다.

제주도는 A씨의 재취업을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위반으로 해석했다. 결국 A씨는 2020년 9월 약식기소돼 그해 10월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20년 10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민간인 자격으로 참여한 민관합동 업무를 퇴직 후 업무취급 제한으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퇴직시 취업제한 기관과 업무취급에 대해 기본적으로 안내를 받는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민과 관이 협약을 통해 참여하는 것으로 업무취급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별다른 이익없이 기획단에 참여해 도움을 준 것이다. 업무취급 제한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정식재판에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제주돌문화공원은 2001년 착공 20년만인 올해 2월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공원 준공에 맞춰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은 2020년 12월31일자로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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